파주시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. 매년 2월에 연간 1회 모집해왔는데, 9월에 추가 모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. 모집 기긴은 9월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. 모집 인원은 100명. 관심 있는 분은 참사랑 파주센터(031-948-3088)로 연락주세요.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.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사 업 명 :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
지원내용 : 언어·청능재활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재활, 운동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바우처 차등지원
추가 모집인원 : 100명
지원기간
❍ 만 6세 미만 비장애아동 : 2022. 10. 1.부터 만 6세가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
❍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: 2022. 10. 1.부터 만 18세가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
※ 단, 매년 소득재조사로 소득기준 초과 시 연령과 무관하게 중지
신청자격 :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
❍ 신청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❍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상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등록 아동
❍ 소득기준 : 가구 중위소득 180% 이하(붙임의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조)
※ 예외신청 가능대상
- 만 6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자.
- 만 18세 이상~만 20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
신청제외대상
❍ 기존 지원대상자(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충족 시 계속 지원)
❍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
❍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(ex.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)
❍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❍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※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
신청접수기간 : 2022. 9. 13. ~ 9. 20.
신청접수처 : 대상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제출서류
❍ 공통필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❍ 바우처카드 미소지 아동 ▸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 ▸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▸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
❍ 만 6세 미만 비장애 아동 :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결과지 ▸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는 최근 6개월 이내(2022. 4. 1. 이후) 발급분만 인정 ▸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결과지로 인정 불가
❍ 만 18세 이상 ~ 만 20세 미만 재학생 : 재학증명서
❍ 해당자 : 가구 소득증빙자료(ex. 3개월 이상 휴직자 – 휴직증명서 등)
선정방법 : 신청자 중 ‘22년 대기자 우선 선정 후 순위 책정하여 선정
❍ 1순위 : 장애아동
❍ 2순위 : 최근 3년간(’19~‘21년) 신청자 중 미선정 휫수가 많은 순
❍ 3순위 : 낮은 연령순
❍ 4순위 : 저소득가구
결과통보 : 2022. 9. 27. ~ 9. 30. 개별문자 및 우편 통지
※ 미선정 대상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되며 결원 발생 시 대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별도 안내